안녕하십니까 한국이러닝교육원 입니다.
최근 사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며 전화를 통해 강사분을 파견 1시간의 의무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업체들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업체에 방문, 교육을 핑계로 사업장의 직원분들을 모아두고 30분 가량의 부실교육을 진행한뒤,
스폰서 및 지원업체의 상품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금융상품 및 기타 상품 판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영업방식에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은 사업장에서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다 판단되면 수료증 발급등의 사후 관리를 없이 잠적하는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전화를 받으신다면 교육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며, 해당교육에 대해 문의 해보고
연락하겠다는 방법으로 전화를 거절하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해당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함께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
질문 : 외부업체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주고 보험상품등을 소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위탁기관에서 실시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장 자체교육으로 볼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 기본적으로 강사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등록 시설업체의 영업행위에 불과하며 위탁교육은 물론이고,
자체교육으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국가기관 사칭 산업안전보건교육 빙자보험판매 일단 39명 검거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CG0322504086619a8c8bf58f_12
출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2021.6.29) , 로이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