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교육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안내문 공유드립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배포된 교육 동영상 자료를 탑재하여 교육을 실시 해야 하며,
자료 탑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에 공동활용 협의 승인을 받아야 추후 인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육 결과 보고 시 서식1, 서식3 제출 필요합니다. (상세 내용 첨부파일 내 17p)
또한 본 기관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에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의 공동활용 협의 승인 받은 기관임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