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이러닝교육원(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 모두가 윤리적 책임을 약속하고 실천함으로써 임직원, 고객, 파트너사 등 사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전 임직원 및 사내에 상주하는 종속/관계/협력업체 임직원에 적용한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임직원의 윤리와 책임)
① 윤리의식  
우리는 항상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며, 사내 뿐만 아니라 사외에서도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다.
② 책임의식 
우리는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의식을 가지며, 업무에 있어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급자의 부당의 요구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
③ 공동체의식 
우리는 공정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또한 사내/외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법규준수의식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 업무 및 고객에 대한 관련 정보의 기밀을 유지한다.

제4조 (고객에 대한 책임)
① 고객 존중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높은 가치로 여기고, 고객의 의견과 불만을 경청하고 공유한다.
② 고객 약속 
우리는 고객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며,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천한다.

제5조 (동등한 파트너쉽 추구)
① 공정한 기회 
우리는 회사와 거래를 원하는 모든 파트너사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공정한 거래 
우리는 파트너사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과정을 통해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조건에 대해 일방적인 강요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위를 이용하여 파트너사에 대해 부당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③ 상생협력   우리는 파트너사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력 관계를 통해 함께 하는 성장을 추구한다.

제6조 (서약서)
① 회사는 입사 후 1회 이상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윤리 규정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추가로 윤리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회사는 외부이해관계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사의 윤리규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서약서를 대체 할 수 있으며, 주요 외부이해관계자들의 경우 서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주기적인 교육 운영)
회사는 관계 법령 및 윤리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과 실행방안을 정하고, 매년 1회 임직원에게 윤리규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및 자율 점검)
① 회사는 내/외부고발프로그램 및 담당자를 두어 사내/외이해관계자들이 윤리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의 행동이 법률과 윤리규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항상 체크하여야 한다.

제9조 (상담 및 제보 대상)
① 회사 자산의 부당 및 과다 사용 
1. 법인카드 등 회사 자산의 과도한 사용, 목적에 맞지 않은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2.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정된 수준을 넘어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처리, 무증빙 처리 제도의 사적인 용도로 악용한 경우 
4. 회계 처리가 어려운 개인 사용 경비 등을 타 계정으로 대체하는 경우 
5. 회사의 차량, PC 등의 용품을 개인 용도로 무단 반출, 사용하는 경우

② 사내/외 성희롱 및 차별 등의 부당 대우  
1. 직급 및 직책을 이용하여 업무 이외 사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2. 욕설, 폭행 등 비윤리적 언행이나 신체적 폭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3.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및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4. 성적인 농담, 성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 상대 외모에 대한 평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③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1. 직무관련자, 거래처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본인 또는 가족이 금전 또는 선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암시하며, 거래처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3. 이해관계자 사이에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경조금, 경조물품을 제공받거나 지원해주는 행위

④ 거래업체를 통한 부당 이익 추구
1. 거래 업체의 회사의 직원 겸직 및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특정 거래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3. 계약서 작성, 매출, 원가, 비용 등을 거래처에 유출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⑤ 문서 조작 및 허위보고
1.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수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회사의 문서 및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폐기하는 행위 
3. 사내 감사 부서의 요청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4. 보고를 누락, 지연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⑥ 직장내 괴롭힘 
1.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3.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경우   
5.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경우   
6.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7. 집단 따돌림을 하는 경우   
8. 업무 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등

제10조 (통보 또는 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법률 또는 윤리규정 위반 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의 내/외부고발프로그램을 통해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담당자는 접수된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담당자는 윤리규정 위반사항이 발생시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인사규정에 따른 처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처리 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11조 (제보자 보호 방법)
① 보호의 대상 
1. 제보자 및 관련자의 신분 
2.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및 관련 자료 
3. 기타 상담자 및 관련 대상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4. 상담 이후 결과에 대한 처리 과정 및 조치 결과

② 신분 및 내용 보호 정책
1. 상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상담자 신분 공개 금지 
2. 사실 확인 및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 협조자의 신분 공개 금지 
3. 상담 내용 및 관련 증거 자료의 내/외부 유출 시 관련 책임자 처벌 
4. 상담자 및 상담 내용에 대한 접근은 당사 대표이사, 기관장, 감사만 열람 허용
5. 상담내용 열람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서약

③ 제보자 면책 및 보전 정책 
1. 제보자가 내부인의 부당한 강요를 거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보전 
2. 제보자가 본 상담으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3. 내부 임직원의 상담으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4. 거래 업체가 당사의 부당한 요구의 거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전 
5.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리를 제보할 경우 정상참작 또는 면책 처리

④ 문서 조작 및 허위 보고 
1.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수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회사의 문서 및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폐기하는 행위 
3. 사내 감사 부서의 요청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4. 보고를 누락, 지연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제12조 (제재조치)
회사는 법률 또는 윤리규정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관련 사규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